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인정”

이화진 2026. 7. 22.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 혐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직접 만나 여론조사 등 전략을 듣고,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이 조사 진행을 도왔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 2천백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오 시장 혐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직접 만나 여론조사 등 전략을 듣고,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이 조사 진행을 도왔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5차례와 2천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과 함께 추징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김한정 피고인이 지급한 돈들은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에,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명 씨 진술과 메시지 등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내년 1월 안에 마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유지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