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오는 31일까지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미참여자를 우선 선발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청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지원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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