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대주주 비덴트, 상장폐지 심사 내년으로 연기
김제영 기자 2026. 7. 22. 20:53
한국거래소, 5개월 추가 시정기간 결정
사진=비덴트 제공
빗썸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2대 주주인 비덴트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가 비덴트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다.

빗썸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2대 주주인 비덴트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가 비덴트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비덴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덴트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22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비덴트의 상장폐지 심사는 2023년 3월 실소유주 강종현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비덴트에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지난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후 비덴트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 절차가 진행됐고, 이번에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약 3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빗썸홀딩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로, 비덴트의 상장 폐지 여부는 빗썸 관련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제영 기자 zero10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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