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이르면 다음주 처리

정혜민 기자 2026. 7.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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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확산하는 보완수사권 논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홍기원 의원 등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여 만에 '완전 폐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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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원칙에 당내 이견 없다”
요구권 강화해 부작용 차단 강조
‘숙의’ 발표 일주일 만에 폐지 결정
늦어도 전당대회 전 마무리 기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확산하는 보완수사권 논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고,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가 이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 여기서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홍기원 의원 등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여 만에 ‘완전 폐지’ 방침을 정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가르는 쟁점이 돼버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달 안에, 늦어도 8·17 전당대회 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기류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빠르면 7월 안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도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8월 전대까지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조기에 결론을 내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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