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규정’에 발목 잡힌 오세훈…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k/20260722201501975spds.jpg)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오세훈법에서 이날 1심 선고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100만원 규정’이다. 당시 오세훈법에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현형 정치자금법 57조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했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오세훈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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