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넷이라서 할인해준대”…다자녀가구·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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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미성년 다자녀가구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이용 할인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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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적용
미성년 다자녀가구도 3년간 통행료 할인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미성년 다자녀가구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이용 할인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면율은 기존 그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를 100% 감면받는다.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된다.
자동차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 감면 기준과 동일하다. 승용차는 배기량 2000㏄ 이하나 승차정원 6~10인승 대상이다. 승합차는 정원 12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t이하다.
신청은 28일부터 받는다.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유공자는 보훈지청에 각각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도 이번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받는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 이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만 28일부터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으로 8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8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며,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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