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 잘 알면서" 질타…'오세훈법' 발목잡힌 오세훈

조보경 기자 2026. 7.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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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큰 위기에 처한 오세훈 시장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든 당사자이기도합니다. 차떼기 한나라당의 오명을 벗겠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중앙지법 부장판사 :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정치자금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함께 '오세훈법'이라고도 불립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초선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법 개정에 앞장 섰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2020년 3월 22일 / 유튜브 '오세훈TV') : 수천만 원 거둬 쓸 수 있는 걸 1인당 500만원 줄 수 있도록 맥시멈을, 한계를 설정을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일로 얻은 개혁적인 청렴한 정치인 이미지는 오 시장이 2006년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명태균 리스크'가 제기된 이후에도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은 자신에게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2025년 3월 17일 / TV조선 '뉴스9') : 정치를 한 지 한 25년이 됐는데 이런 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청렴 이미지와 정치 행보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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