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1~2년 지나면 정착…지침으로도 충분"

이슬기 기자 2026. 7.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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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쟁의 범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시행한 지 1~2년이 지나고 정착되면서 좋은 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와 사측이 발표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사업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범위에 대한 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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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쟁의 범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시행한 지 1~2년이 지나고 정착되면서 좋은 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석 지침 손질을 지시한 데 대해선 “노란봉투법 자체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다”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와 사측이 발표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사업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범위에 대한 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노조에선 이른바 ‘영업이익 N% 배분’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노동 쟁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 우려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만든 지침이 시행령보다 (법적 효력이) 약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오히려 지침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의 우려가 컸다면서 “원청기업은 수 백 개의 하청업체 응대를 하느라 사업 자체를 못할 것이고, 한국을 떠날 것이란 극단적 주장들이 나왔지만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정책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고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제그는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극단적 얘기가 나와 국민이 놀라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 아니냐”고 했다. 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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