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직장 내 괴롭힌 소방 공무원 15명 징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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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실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오는 24일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비위 대상자로 확인돼 문책을 요구받은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유족의 요구 또한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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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실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오는 24일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비위 대상자로 확인돼 문책을 요구받은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합소방본부는 징계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이 의결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이행하도록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유족의 요구 또한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강도놓은 조사에 나서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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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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