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만든 서울시장인데…" 국힘, 吳 공직상실형에 당혹
吳시장 측 "입증 아닌 추정으로 판결…즉시 항소해 법리 다툴 것"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yonhap/20260722173702712gztw.jpg)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조다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오 시장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무죄를 확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상 밖 무거운 판결이 나오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율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법원이 편향된 환경에서 직접 증거 없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법원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서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무죄라고 봤는데 이를 어쩌느냐. 어떻게 만든 서울시장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다들 모여서 일단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항소심까지 버티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오 시장이 극적으로 당선돼 대권주자로 일어섰으니 얼마나 죽이려 들었겠느냐. 그야말로 정치판결"이라며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오 시장과 거리를 둬온 당권파 초선 의원 역시 "참담하다"면서 "하지만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하니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에서 오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권 잠룡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무죄 야당무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오 시장 측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번 판결은 '입증'이 아니라 '추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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