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외교관 등 개인정보 유출 알고도 3개월간 신고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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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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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신고 규정 예외 적용 여부 쟁점
최대 1만명 정보 유출…과태료 가능성

2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 조사를 거쳐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보위에는 약 3개월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신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장악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미상의 공격자는 올해 2월까지 장기간 해당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직원 등을 포함해 약 1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책임자 처벌 및 내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는 보안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규모와 위반 행위 중대성,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5조는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립외교원 해킹을 계기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이 미상의 공격자에게 해킹당한 사실을 약 10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자체 점검이 아닌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뒤늦게 피해를 파악했다.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외교부 직원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중에는 국정원 정보요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공격이 취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며 "(다만) 외교부도 보안 점검을 더욱 엄격하게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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