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관세합의 초과 않을 것"(종합)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2026. 7.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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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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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있을 수 있어"
관세율 15% 넘으면 수출 타격…靑 "동향 예의주시하며 협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2.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관건은 한미 간 관세 합의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다. 미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세(12.5%)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관세를 합한 세율이 한국과 합의한 1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기존 한미간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사항을 강력히 피력하는 협상 전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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