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린이집 19개월 영아 사망사고·책임 규명 ‘본격화’
CCTV 영상·교사 진술 등 토대로
아동학대·방임 여부 등 집중 조사
광산구도 全 어린이집 안전 강화

전남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영아 사망 사건<본보 7월20일자 6면·21일자 7면>의 사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학대 여부를 각각 전문 수사부서에 맡겨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도 지역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능별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사망 원인 규명은 관할서인 광산경찰서가 맡고 있으며, 어린이집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는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팀, 아동학대·방임 여부는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변사 처리 단계에서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사건 성격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로 넘기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CCTV 영상과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보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영아의 상태를 적절히 확인했는지, 위험 징후를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유가족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때리거나 폭행한 흔적은 없었지만 2시간 넘게 아이를 방치한 것 또한 아동학대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한다"며 "CCTV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재운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한 달여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도 재발 방지에 나섰다. 광산구는 최근 지역 내 어린이집 252곳에 안전사고 예방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상태와 촬영 사각지대 여부를 다시 점검하도록 별도 공문도 시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첫 현장점검 이후 현재까지 모두 세 차례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의 점검이다.
점검에서는 CCTV 작동 여부와 교직원 복무 상태, 사고 당시 근무 현황 등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보육 운영이나 CCTV 관리, 교직원 복무에서 사고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무상황부와 연가·평가 관련 일부 행정서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CCTV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19개월 영아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2003년 인가를 받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현재 원아 72명이 재원 중이다. 사고 당시 만 1세반 교사 2명이 원아 10명을 돌보고 있었으며, 피해 영아는 낮잠 시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 분석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와 아동학대·방임 가능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