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조정장'에 주식 강제처분 500억원대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코스피가 조정장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빚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반대매매)된 주식이 다시 500억원대로 증가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로 팔려나간 주식은 596억원에 달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으로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된다.
이틀 내에 이를 갚지 않으면 3거래일 되는 날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장 시작과 동시에 강제 처분된다.
21일 강제 처분된 596억원은 지난 10일(816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하루 전인 지난 20일(528억원)에 이어 이틀째 500억원대를 이어갔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20일 4.6%에 이어 21일에는 5.7%로 증가했다. 지난 16일(1.1%)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대매매는 대개 증시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장에서 증가하는데, 특히 장 초반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21일 코스피는 0.58%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확대하며 3.56%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강제 처분된 주식이 상승폭을 제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06조6천929억원으로 집계되며, 하루 만에 다시 110조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하루 전보다 5조8천260억원이 감소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4일(139조6천947억원)과는 3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보다 2천257억원 늘어난 33조5천583억원을 나타냈다. 신용융자 잔고는 상승장에서 늘어나는데, 최근 코스피가 지지부진하면서 지난달 24일(38조6천328억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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