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공직 상실 가능형에 "납득 안 돼…항소심서 다툴 것"

최용락 기자 2026. 7.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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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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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 원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간 박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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