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비공표 여론조사 인정…시장직 운명 갈림길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 오 시장 정치적 부담 커져
정치자금법 의혹 재판... 시장직 운명 가를 변수 부상

법원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로 한 차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사가 명 씨 측에 의뢰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명 씨가 주장한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선거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후보나 캠프의 전략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 조사다.
법원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러한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됐다고 판단했으며, 조사 의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는 특검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된 셈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자신의 정치적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끝까지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의 또 다른 핵심은 이른바 '대납 의혹'이다. 특검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해당 비용 지급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납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정치권 전반에도 적지 않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가운데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형사재판에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법원이 일부 진술을 받아들인 것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시장직 유지 여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최종적으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차기 정치 일정과 여권의 지도체제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차원을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의뢰 과정과 비용 부담이 불투명할 경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수사는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키울 여지도 있다.
정치권은 선거 여론조사의 의뢰와 비용 처리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1심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최종 사법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