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오병철 씨, 재심서 무죄...무기징역 선고 57년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2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병철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 심리적 강압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들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피고인과 배우자, 돌 지난 딸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도 밝혔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9년 삼선개헌을 앞두고 중앙정보부가 터뜨린 사건으로 꼽힌다. 문화인·종교인·학생 등 158명이 검거됐고, 이들 중 73명이 송치(구속 50명, 불구속 23명)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종태·이문규·김질락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졸업 후 경기도 화성군 비봉중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오병철 씨는 이문규 계로 분류돼 1968년 7월26일 중앙정보부에 붙잡혔고, 같은 해 9월4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1969년 1월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196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년 가까이 복역한 오 씨는 1988년 6월 양심수 대사면 때 가석방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4년5월 오병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해 재심 결정이 내려져 공판이 진행, 지난달 검사 무죄구형을 거쳐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같은 사건으로 연루됐던 한명숙 전 총리의 부군인 박성준씨와 박병호씨도 앞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56년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학생으로 입학해 검도부를 만들었던 오 씨는 출소 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제심관(制心館)’이라는 도장을 차려 2021년까지 운영했고, 현재도 검도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낡은 빌라 1채로 10배 먹었다” … ‘일확천금’ 재개발 투자의 모든 것 - 매일경제
- 20억 아파트 탈세꼼수에 … 10억 추징하고 검찰에 넘겼다 - 매일경제
- “300만 닉스 전망 때 안 사서 다행”…증시 약세에 포모 아닌 조모 - 매일경제
- “미국, 더는 강한 나라 아니다”…한국이 더 세다는 여권 파워 - 매일경제
- “강남 집주인이 6억 빌려드려요”…‘셀러 파이낸싱’ 거래 속속 - 매일경제
- 배재고 학생 “민주시민교육, 2명 빼고 다 잤다…일베 내용도 빠져” - 매일경제
- 김어준 영상 차단한 유튜브…가짜뉴스 처벌법 1호 철퇴 - 매일경제
- [속보]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 매일경제
- “기적 같은 순간”…‘전신마비’ 박위, 10년 만에 두 발로 섰다 - 매일경제
- 패전 처리 연투에 난타 허용...고우석, 결국 마이너 강등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