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 안 했다"…동덕여대 점거농성 재판, 학생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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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하고 래커 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지난 2024년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한 혐의를 받는 당시 재학생 최모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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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 칠은 의사표현…시설물 효용 훼손 없어" 주장
다음 달 16일 증거 의견 절차 진행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하고 래커 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최 씨는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4일간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이모 씨는 같은 해 11월11일 오후 총장 비서실 문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넣어 직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도 함께 받는다.
피고인 11명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직원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해가 있었다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시점에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거나 “퇴거 요청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 측은 “학교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러 갔을 뿐”이라며 “퇴거시킬 방법도,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을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상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래커 칠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시설물의 효용과 가치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거나 “의사표현 수단이었던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거 신청을 접수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정리해 목록을 다시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16일 오후 4시로, 이 기일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총장 명의로 최 씨 등 21명을 고소했다가 취소했다. 다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석지헌 (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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