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 만큼 다 받는다” 월 57시간 채우면 9급은 ‘최대 73만원’…공무원 수당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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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긴급 상황에서는 월 단위 초과 근무 제한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월 57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시간 외 근무 수당은 9급 공무원은 약 73만원, 5급 공무원은 약 107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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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긴급 상황에서는 월 단위 초과 근무 제한도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하루 4시간’인 시간 외 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월 단위 초과 근무 시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결재권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추고 시간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차장은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해 휴식권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월 57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시간 외 근무 수당은 9급 공무원은 약 73만원, 5급 공무원은 약 107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수당은 9급 약 1만949원, 5급 약 1만6053원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 지급되는 정액분 10시간을 반영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보전 수당’도 신설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했을 시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 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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