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이 대통령 혼외자설' '5·18 북한군 개입설' 전한길 23일 재소환
석유 북한 반출설로 추가 피고발
구속영장 기각 3개월 만 재소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석유 북한 반출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4월 1일 소환된 이후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을 비롯해 최근 추가 고발된 사건들까지 두루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세 차례 전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4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경찰은 전씨가 주장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달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제공동비축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정부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남병진 기자 sou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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