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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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 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공원준(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월 7일,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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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 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막연하게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잠재적인 것에 불과해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원준(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월 7일,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비판적 표현이나 학술적 논의, 정치적 의견 표명, 특정 집단에 대한 통계적·정책적 주장까지 모두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섭해 금지할 위험이 크다"며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의 표현 행위를 광범위하게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또, 조항에 포함된 특정 집단, 직접적인 폭력,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존엄성 훼손 등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표현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