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아… '물딱지' 매물 방지 조치"

김현종 2026. 7.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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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부대변인, 한문도 교수와 팩트체크
"매수인 조합원 지위 양도 배려한 것"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매도가 사인 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일자가 임박해 조합원 지위 양도 권한이 사라지는 이른바 ‘물딱지’ 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 과정의 논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차용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빌린)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경매 등)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갚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닌) 현금을 청산하려고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느냐.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으로 매수인이 사실상 ‘갭투자’를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안 부대변인 질문에는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1주택자여서 매도 의무가 없었다는 질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 갖고 있고 ‘난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은 팔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이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자, 한 교수는 “그렇다.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해서 매매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인 간 대출에서 약 2억1,700만 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사실상 증여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데,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을 대여해준 데 따른 증여세 납부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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