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 다이어트, 홍현희 마사지기...연예인 앞세운 건강제품 믿을 수 있나?
가수 소유씨와 개그우먼 홍현희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거짓·과장 광고 제품’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 사이트 차단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명 연예인이 전면에 나서 광고하고 있는 또 다른 건강·뷰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최근 가수 소유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헬스 케어 업체 제트샵의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명 ‘소유 다이어트 보조제’로 통하는 이 제품은 소유씨 사진과 함께 ‘체지방 올킬(완전 제거)’이란 광고 문구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인 이 다이어트제는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체지방 감소 등의 광고 문구를 쓰려면 별도의 의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장 광고를 했다고 식약처는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가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를 제품 거짓·과장 광고로 활용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체지방 올킬이란 문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에 보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법에 따른 자율 심의 기구일 뿐 감독 기관은 아니다. 최종 감독 기관인 식약처 결정이 중요하다. 협의의 사전 광고 심의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식약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만이라는 뜻이다.
홍현희씨 사례도 비슷하다. 홍씨는 현재 건강용품 전문 브랜드인 발란스핏(Balance Fit)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 제품 중 종아리 마사지기는 ‘홍현희 종아리 마사지기’로 통한다. 연관 검색어도 ‘홍현희 종아리 마사지기’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대형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를 할 때 이 제품이 ‘혈액 순환을 돕고 부기를 빠지게 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일반 공산품이다. 의료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일반 공산품에선 혈액 순환이나 특정 질병 치료 문구를 광고할 수 없다. 이는 엄격한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친 의료 기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공산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식약처 및 지자체로부터 아직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살펴본 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해당 제품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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