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3000만원 수표뭉치 주인이 없다?…발행인도 “모르는 일”

최재호 기자 2026. 7.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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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구리시의 한 길거리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뭉치가 발견됐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소문에 나섰다. 경찰은 수표 발행 은행과 최초 발행인까지 확인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와 100만 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당시 수표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표가 지난해 11월 12일 A은행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은행을 통해 소지인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수표 뒷면에 이서(배서)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서는 자기앞수표처럼 소지인이 표시되지 않은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할 때 뒷면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신원을 남기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은 이후 은행과 함께 수표 최초 발행인을 추적해 70대 여성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인조차 수표의 행방을 알지 못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찾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며 수표 주인을 찾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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