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가짜뉴스 처벌법' 사실상 1호 조치(종합)

유수연 기자 신민경 기자 권준언 기자 2026. 7.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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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
1심, 김 씨에 벌금형…이동재 "선동으로 돈 버는 사람 없길"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유수연 신민경 권준언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다. 법원이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내려진 조치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신고된 영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 134회' 등이다. 현재 해당 회차의 영상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이동재 위원은 뉴스1에 "김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구글을 통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거짓과 선동으로 대중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튜브 등 플랫폼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 14일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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