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권익 줄고 경영난 심화” 반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을 맞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소비자 혜택 확대와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9월 불합리한 요금 관행 개선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종합시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난 현재 통신시장은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KMDA는 소비자 권익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가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고가 요금제 중심 장려금 정책으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약금 부담 증가와 8월부터 시행되는 결합상품 혜택 축소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근절, 위약금·결합혜택 제도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을 요구했다.
골목상권 위기론도 제기했다. KMDA는 통신사의 직영·자회사 중심 차별적 장려금 정책으로 중소 유통점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중복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선택약정 할인 등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다만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통신시장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65만7517건으로 폐지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64만7865건)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등에 관한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오는 9월 수립할 계획이다. 시책에는 불공정행위 등 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예방, 사업자 자율규제 활동 촉진 등이 담긴다.
이에 앞서 방미통위는 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이통사·제조사·유통망·알뜰폰 등 분야별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피해 동향을 분석한다.
정부·전문가·사업자·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민관 공동규제 체계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지원금 경쟁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은 사후 점검과 자율규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시책 수립과 실태개선 권고 사항 발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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