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7개 점포 모두 연다…美 '트레이더 조' 방식으로 운영(종합)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청산 고비를 겨우 넘긴 홈플러스가 임시휴점 중인 점포 67곳을 모두 문을 연다. 복층 매장은 단층 매장으로 축소하고, 회전율이 높은 생필품 판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연장함에 따라 영업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재 임시휴업 중에 있는 67개 핵심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다. 매출이 크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 판매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다만 기존 대형마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투입 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영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점포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복층으로 구성된 매장은 약 1000평 규모의 단층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판매 상품도 식품과 PB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 모델은 미국의 유통기업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e커머스 업체들과 경쟁 환경에서 회사의 회생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매장 영업과 함께 기존 입점 상인을 중심으로 한 몰 영업도 병행한다. 중단됐던 온라인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대금 및 연체된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으로, 이와 함께 직원들과 입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이 지연된 직원 급여 및 소상공인 미 정산 대금도 병행해 지급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임시휴업 중에 있는 37개 부실 점포도 남은 회생기간 중에 폐점을 진행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채권단 대표 격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보증하에 2000억 원 규모의 DIP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일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재도의 고안(법원이 내린 결정을 상급심으로 보내기 전 다시 검토해 직접 수정·취소하는 제도) 에 따라 21일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회생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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