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인만 “李대통령, 근저당까지 설정해 매각...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 피하려 한 듯”

MBC라디오 2026. 7.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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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보유세 강화 사실상 확정...공정가액 80% 유력
- 30억은 고가주택...‘초고가’ 붙이기엔 약해
-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9억 축소 가능
- 보유세 올려도 양도세 인하와 연계하진 않을 듯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살아야 80% 줄 수도
- 서울 넘어 수도권 외곽도 전세 부족 심각
- 30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은 풀어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진행자 >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할 것 같고요. 공급 대책도 내놓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인만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장님은 토론회도 참석하셨죠?

◎ 김인만 > 사전토론회는 제가 안 갔고요. 내일 대토론회 때는 제가 참석합니다.

◎ 진행자 > 내일 대토론회에서? 그럼 내일 대토론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까?

◎ 김인만 > 그냥 상황 보고 하려고요. 발언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100명 넘게 오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제 발언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아무튼 정밀한 진단 전망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는데 보유세 강화 쪽으로 방향 잡은 건 팩트죠?

◎ 김인만 > 99.9%.

◎ 진행자 >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 김인만 > 그렇습니다. 내용도 큰 틀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가’ 이런 의견.

◎ 진행자 >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보유세 높이고.

◎ 김인만 > 그건 확정이고요.

◎ 진행자 > 그다음에 비거주 주택에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냥 실거주 1주택인데도 초고가인 경우에는 보유세 올리고.

◎ 김인만 > 더 올리겠다. 지금도 비싸긴 합니다. 세율이 누진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세 구간이 높기는 하거든요.

◎ 진행자 > 사실 보유세를 높인다라는 게 보유세의 세율을 건드린다라는 겁니까, 종부세를 건드린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 김인만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를 건드리는 건 너무나 대상이 광범위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종부세인데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팩트는 공시가격이 있고요.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 공제를 또 건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이 아니라 우리가 9억으로 줄일게’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게 시행령으로 정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입법 필요 없고.

◎ 김인만 > 입법 필요 없고요. 그러면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 때 마음대로 조정하는데 종부세는 60~100%까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5% 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거 너무 높은데?’라고 해서 다시 60%까지 내립니다. 근데 지금 관건은 60%를 80%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올리느냐.

◎ 진행자 > 아니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 김인만 > 95%로 올리느냐가 이제 이번 토론회 때도 아마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소장님이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전망을 하신다면 어느 쪽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인만 > 80%로 가는 게 가장 보편타당하고 욕을 가장 안 먹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80%였으니까 60에서 80%만 해도 한 30% 올리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인만 >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올리는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95%로 올리면 좀 아프긴 하죠. 그래서 아프긴 한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도로 또 문재인이냐. 왜 또 95%로 똑같이 가는 거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으로 가느냐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80%에 무게 중심은 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결정이 ‘아니야, 95%로 갈 거야’라고 하면 방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세 경우 다주택·비거주·초고가, 저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라고 분석됩니까?

◎ 김인만 > 저하고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일단 다주택자는 좀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 85% 정도가 1주택자고요. 2주택 이상이 한 15% 정도, 2주택 이상을 우리가 다주택으로 간주하니까

◎ 진행자 > 15%?

◎ 김인만 > 서울에 공시가격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되니까 12억 또는 다주택자들은 9억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니까

◎ 진행자 > 근데 다주택자는 당연히 비거주일 수도 있는데 다만 1주택자인데 비거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인만 > 그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서울에 한 83만 명 정도, 83만 가구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행자 >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 김인만 >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1주택은 예외적으로 그냥 봐줬죠. 12억까지 공제도 해 주고 양도세도 12억까지는 비과세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거주와 비거주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했고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올리긴 했습니다.

◎ 진행자 > 임대사업자는 풀어줬잖아요. 근데 또.

◎ 김인만 >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폐지하기도 했죠. 물론 임대사업자도 얘기가 많은데 그때 임대사업자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 좀 올리지 마라. 안 올리면 우리가 좀 빼줄게’

◎ 진행자 > 전월세 공급 문제 때문에?

◎ 김인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초고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초고가의 기준 금액이 얼마냐, 얼마인 것 같습니까?

◎ 김인만 >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아예 없고 소득도 낮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라고 하면 ‘20억도 초고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 진행자 > 심정적 동의가 꽤 됩니다.

◎ 김인만 >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 보게 되면 20억은 마포에 신축아파트도 30억, 구축아파트도 20억인데 마포의 구축아파트를 우리가 초고가라는 이름 ‘초’자를 붙이는 게 과연 옳을까. ‘초’자는 매우라는 뜻이잖아요.

◎ 진행자 > 심정적 동의가 별로 안 됩니다.

◎ 김인만 >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고가라고 하면 저는 20억도 고가, 30억도 고가, 40억도 고가인데,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20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실거래가 기준입니까, 공시가격 기준입니까?

◎ 김인만 >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정해야 되는데

◎ 진행자 > 20억인데 공시가격 기준이라면 심정적 동의가 좀 되죠. 그럴 때는.

◎ 김인만 > 그러면 30억 원이 넘죠. 그렇죠. 시세냐 공시가격이냐 공시가격 50억이라고 한다면

◎ 진행자 > 그건 한 70~80억 된다는 얘기죠.

◎ 김인만 >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1%가 얼마일까? 커트라인이 46억으로 나왔고요. 평균이 63억으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가격대로 할 때 상위 1%가 46억?

◎ 김인만 > 46억입니다.

◎ 진행자 > 실거래가 기준?

◎ 김인만 > 그렇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46억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럼 상위 1%를 초고가라고 한다면 46억이 되는 거고요. ‘1%가 뭐야 10%는 돼야지’라고 한다면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김인만 > 이건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관념적으로는 20억, 30억은 고가주택은 맞는데 ‘초’자를 붙이기에는 약하지 않나.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회의 주재하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이 이야기도 했고, 그때 30억 얘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인만 > 얘기 나왔죠. 벌써 30억은 마포아파트도 30억이고요. 이번에 팔았죠. 대통령 아파트도 29억에 팔았기 때문에 30억, 김용범 정책실장님 집이 서초래미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 30~40억 합니다. 근데 그걸 고급주택? 초고가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강남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거든요.

◎ 진행자 > 여기서 문제는 ‘초’자 한 글자가 걸린다?

◎ 김인만 >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가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초’자를 붙이느냐. 그냥 고가아파트에 대해서, 또는 취지 자체도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고 불로소득 공정과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어’라는 담론을 제시하게 되면 초고가 주택을 올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국은 사회 주거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거든요. ‘너가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동네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좋은 데 사니까 너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니?’라는 게 원래 보유세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낮으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명분이 있는데 마치 집값이 해결될 것 같은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초고가 주택을 올린다고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취지를 이걸 통해서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세 정의 차원,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인만 > 그렇다면 맞죠.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오직 그 목적으로만 간다면.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 김인만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값 잡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세제를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실효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왜 낮냐라고 하면 우리는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져 있는데 재산세가 좀 낮아요.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김인만 > 그러면 재산세를 똑같이 다 올릴 것인가.

◎ 진행자 >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 김인만 >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반에 한 60명 정도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 진행자 >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 김인만 > 그럼 60명 중에 전국에 1등 하는 애가 3명이 있어요. 1·2·3등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애들은 공부를 못해. 평균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애들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유세의 부담을 올리려고 한다면 재산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국민들 5만 원 내던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쉽지 않고.

◎ 진행자 > 종부세로 갈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 김인만 > 종부세로 가는 거죠.

◎ 진행자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건드릴 것 같습니까?

◎ 김인만 > 그건 비거주 1주택자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공제해주는데 이것도 사연이 많죠. 1987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도입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취지는 ‘단타 치지 마라,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냐’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인만 >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는 거야. 단타 치는 건 투기야’라고 해서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유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 진행자 > 거주를 해야 된다.

◎ 김인만 >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반을 잘라서 40, 40을 했고 지금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보유가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뀌지 않을까. 10년 거주를 해야 80% 주는 방향으로.

◎ 진행자 > 거주는 건드리지 않고 비거주인 경우에는 좀 건드릴 것 같다?

◎ 김인만 > 비거주에 대해서는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아예 없애든지 왕창 줄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양도세, 거래세 부분은 안 건드릴 거라고 보세요?

◎ 김인만 >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게 그럼 거래세를 어디까지가 거래세로 볼 것인가? 세법 연구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거래세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지 거래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진행자 > 양도소득세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거니까.

◎ 김인만 >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유세 부담을 올리면 양도세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려줄 거야라는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세였잖아요. 힌트가 나오죠. ‘중과세 전에 팔아. 5월 9일 전에 팔면 일반세율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과세하기 전에 세금 올리기 전에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팔라고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유예의 약간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얘기는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고 전월세 있잖아요. 임대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상황이.

◎ 김인만 > 사실 저는 전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전세물량이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 김인만 > 현장에 나가보면 통계도 많이 줄었는데 제가 임장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영종도도 갔다 왔고요. 부천 구시가지도 갔다 왔고요. 의정부도 갔다 왔고 외곽 지역들, 남양주도 갔다 왔고 동탄도 갔다 왔는데 신기한 현상은 전세가 없어요.

◎ 진행자 > 아예?

◎ 김인만 > 서울에 없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 진행자 > 서울 주변도 없어요?

◎ 김인만 > 주변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런 거예요?

◎ 김인만 > 일단 현상은 좀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년에 더 줄어들고 또 규제가 나오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은 뭐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외곽 지역은 왜 이렇게 없을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매물은 많은데 전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가지신 분이 영종도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답니다. 세입자를 보내고.

◎ 진행자 > 아, 매매 시장으로 내놓는다. 예전 같으면 전세로 풀릴 게?

◎ 김인만 > 네, 그러면서 그런 영향들도 있고 전세대출 규제들 영향도 있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았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게 되면 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안 나와요. 갭투자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아파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종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모신 김에 어제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분당아파트 매각 관련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한 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인만 >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당연히 누구라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물권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돈 빌리면 설정하는데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상황, 형태를 양해해 줬다, 편의를 좀 봐줬다, 이런 걸로 일단 이해해야 됩니까? 형식적으로.

◎ 김인만 >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자금 마련이 당장 힘들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17억 77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했는데 그 돈만큼은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일단 근저당 설정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진행자 > 그러면 편법은 되는 겁니까?

◎ 김인만 > 편법이라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게 그거죠. 국민들한테는 대출 규제해서 대출 못 받게 하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최근에 매매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금출처 조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타인끼리 돈을 안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넘겼다? ‘너 이거 무슨 관계야’라고 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소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 진행자 > 왜 팔려고 했느냐.

◎ 김인만 > 근데 왜 팔려고 했는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안 팔았으면 그다음에는 판다고 하다가 안 팔고 결국은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재건축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 거고,

◎ 김인만 >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통령도 국민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자꾸 팔라고 하니까.

◎ 김인만 > 대통령께서 왜 급하게 팔았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비거주 1주택도 규제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이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비거주 1주택 세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비거주 1주택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 진행자 >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인만 >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 1주택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관저에 있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대출이 2억이니까.

◎ 진행자 > 여기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게 대출 규제잖아요. 과하다, 풀어줘야 된다고 보세요?

◎ 김인만 > 저는 대출 규제는 과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는 거래량을 떨어뜨립니다. 역설적으로 올해 2월, 3월, 4월에 강남에서 급매물이 나왔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급매물이 나왔는데 누가 샀느냐 제가 지켜보니까 부잣집 급매가 나왔는데 더 부잣집 자녀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현금 부자가?

◎ 김인만 > 예. 그러면 현금이 부족한 전문직이나 일반인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언감생심인데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은 급매물을 사더라. 이게 대출 규제의 현주소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정부 대책에 대출규제 완화가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인만 > 전혀요.

◎ 진행자 > 전혀?

◎ 김인만 >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을 한 번 하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대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대출 풀렸다, 빨리 사자’

◎ 진행자 >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 김인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생애최초는 70%까지 LTV가 나오긴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소득요건도 보고 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집 사는 30대들한테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출 좀 해 주자. 처음 집 사는데 지금 전월세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집 사는 30대들을 보게 되면

◎ 진행자 > 전세 구하려고 해도

◎ 김인만 > 그냥 전세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전세가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월세 시장 안정이 1순위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은 좀 봐주자. 30대들 생애최초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 국민 대토론회 가서 한번 발언 좀 하세요.

◎ 김인만 > 발언권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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