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시, 전국 최초 ‘공유형 ESS’ 규제 문턱 넘었다

배전선로의 물리적 연결 없이도 전기요금을 아끼고 전력망 과부하를 줄이는 국내 첫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 모델이 정부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했다. 제도적 장벽에 막혔던 에너지 신산업의 물꼬가 트이면서 지역 전력 계통의 안정화와 민간 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 기업이 제출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공유형 ESS 설비를 활용해 가상상계거래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전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상계거래는 기존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처럼 직접 전기를 소모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ESS나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전력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주변에 공유형 ESS를 구축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한편, 해당 장치에 저장된 전력을 전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인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수용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실증 프로젝트는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돼 총 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 5.8MWh 규모의 ESS 설비가 조성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D/L(Distribution Line, 4.8MWh) 구역과 덕양구 화삼D/L(1MWh) 구역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그간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 및 가상요금 상계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이에 도와 고양시는 국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손잡고 산업부 및 기후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냈다.
도는 이번 모델이 시장에서 자립적인 신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익성 확보 방안 등 제도적 기반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인 실증 기간 동안 한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익 창출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합심해 엄격한 규제 장벽을 넘어선 뜻깊은 모범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 조성을 통해 전력망 안정에 이바지하고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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