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최영중 아동 성매매 사건’ 두고 경찰·검찰 부실 수사 논란…왜?
[KBS 청주] [앵커]
현직 시의원의 아동 성범죄 의혹 수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건지 수사 진행 상황을 송근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경찰은 4월 초부터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변호인 선임 문제로 6차례나 미루다 5월 말에야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회사원'이라며 신분을 숨겼고, 직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은 최 전 의원의 SNS를 확인하다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다음 날 검찰에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직업은 '회사원', 압수 장소는 가족 회사를 명시했습니다.
통신 영장은 추가 범죄 유무를 확인하겠다며 1년 치 조회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근거나 필요 사유는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압수 장소 보완과 통신 영장을 위한 추가 피해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닷새 뒤, 청주시의회 등을 추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15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고소부터 압수수색까지 넉 달 넘게 걸리는 동안 최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당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필요 사유나 증거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일부는 경찰의 늑장 수사를,
[이선희/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경찰이) 그런 시간을 다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부는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 "통신 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의 본질이 정쟁이나 수사권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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