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유지할까

최서은 기자 2026. 7. 22. 08: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대법원서 형 확정 땐 ‘당선 무효’
오세훈 서울시장. 정지윤 선임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