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유지할까
대법원서 형 확정 땐 ‘당선 무효’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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