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관세 전쟁...15% 넘기면 한미 합의 위반

이승윤 2026. 7. 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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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에 관세법 338조 근거로 '관세 폭탄'
미, 캐나다산 시멘트·와인·하키채 등에 50% 관세
캐나다 "캐나다·미·멕시코 무역 협정 정면 위반"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5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관세율 15%를 넘으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상한선이 지켜질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나라 캐나다에 거의 한 세기 전인 지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 매우 가혹했지만, 어떤 대통령도 조치를 하지 않았죠. 전 캐나다를 사랑합니다.]

산불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를 언급하더니 약 한 달 뒤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채 등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겁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협상 강화에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보복 관세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마크 카니 / 캐나다 총리 :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논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열어두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인데, 한미 무역 합의 결과물인 '15% 상한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등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조사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데 두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 협력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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