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경 동시 압수수색…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병합 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선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은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국수본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형사과장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침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장윤기가 옛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 그리고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광주경찰청에 세 차례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인규/변호사/박 경정 변호인 :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앞서 경찰은 당시 형사과장이 장윤기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어젯밤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습니다.
[박 모 경정/장윤기 사건 당시 형사과장/어제 :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 없고…."]
국수본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분리 수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지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리 수사를 지휘한 윗선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검거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고교 시절 친구와 나눈 SNS를 복원해 "차량으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세 번째 공판에서 고교 동창을 증인으로 불러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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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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