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얼마…'40억' 강남·서초 집중 6.9만호, '30억' 한강벨트 포함 16만호
50억땐 강남3구에 90%…"현금여력 없는 고령보유자 부담 클 것"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3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서울 지역 과세 대상은 약 16만 6400가구이며 이중 65%가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을 시세 40억 원 이상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은 약 6만 9000가구, 시세 50억 원 이상의 경우 약 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비중은 각각 78%와 84%로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세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이상 등 다양한 기준선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선이 높아질수록 과세 대상은 강남·서초 초고가 단지에 집중됐다.
시세 30억 기준 강남3구 비중 84%…한강벨트까지 영향권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는 총 146만 9011가구다. 이 가운데 시세 30억 원 이상은 16만 6403가구(11.3%), 40억 원 이상은 6만 8879가구(4.7%), 50억 원 이상은 2만 9969가구(2.0%)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시세 30억 원 이상 아파트로 보면 강남구가 6만 6687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비중은 40.1%로 서울 30억 원 이상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꼴이었다.
이어 서초구 4만 855가구(24.5%), 송파구 3만 1631가구(19.0%), 용산구 9765가구(5.9%), 영등포구 7308가구(4.4%) 순이었다.
강남·서초구 비중은 64.6%로 절대적이었다. 송파구까지 합친 강남3구 비중은 83.6%였고 나머지는 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이었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지역 내 시세 30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각각 53.3%, 57.7%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은평·중랑구 등 서울 10개 자치구는 시세 30억 원 이상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30억 원으로 정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이 과세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시세 40억 되면 강남·서초 비중 약 80%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시세 40억 원 이상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 자치구는 13곳으로 줄어든다.
특히 강남구 3만 1091가구(45.1%)와 서초구 2만 2820가구(33.1%)가 40억 원 이상 아파트의 78.2%를 차지했다. 송파구와 용산구는 각각 5975가구(8.7%), 5537가구(8.0%)였다. 사실상 강남·서초 핵심 단지에 과세 대상이 집중되는 구조다.
시세 5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있는 자치구는 강남3구를 포함한 8곳이었다. 강남구 1만 4855가구(49.6%), 서초구 1만 315가구(34.4%)로 그 비중은 84%였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따라 지역 간 과세 차이가 상당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보유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용어설명>
■ 보유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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