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앞에서 헤드셋 던지고 "지휘관 엉망" 말한 군인…상관모욕죄 될까

양윤우 기자 2026. 7.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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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날 오후 2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대위인 지휘관에게 기관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했다. 지휘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

군형법은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군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훈련 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부적절하게 평가한 것은 공연한 상관 모욕에 해당하며, 업무상 정당한 의견 제시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심에서 쟁점은 A씨가 3명 앞에서 한 발언이 군형법상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그 방법이 공개 연설과 비슷한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단순히 소수가 듣는 자리에서 한 말까지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조문에 함께 규정된 '공시'나 '연설'에 준하는 공개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합은 자동차회사 포인트와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 2건을 선고한다. 두 사건 모두 쇼핑업체가 포인트 금액을 자동차회사나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은 뒤 이를 '할인액'이라며 부가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제3자가 보전한 포인트 금액을 실제 판매대금으로 볼지 할인액으로 볼지와, 이를 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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