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소년 SNS 규제 '미이행 과태료' 추진…업계 "역차별 못 막아"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현행 최고 5000만원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글로벌 추세 vs 실효성 無
[편집자주]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정부가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를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솜방망이'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호주·유럽 등 해외 규제가 한국보다 강한 만큼 과태료만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제재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금액·위반 판단 기준 등은 발의 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준비하는 청소년 SNS 규제는 △14세 미만 가입 제한 △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 감독 기능 의무화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부모 허가제 등이 담긴 법안이다. 방미통위는 그간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정책 동향 등을 파악했다.
방미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막고 법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외부 전문 대행사나 권한 없는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꼼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국내대리인을 통한 집행이 쉽진 않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며 "그간 개인정보·플랫폼 규제가 그랬듯 정부가 끈질기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도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차'가 있겠지만 과태료만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 SNS 규제가 글로벌 추세인 만큼 해외 사업자도 따르려는 의지가 있다"며 "국가별 시스템을 맞추는데 시간·비용이 들다 보니 국내 사업자보다 적용이 더디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사례처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 없는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청소년들은 주로 해외 SNS를 쓰는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해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와 협력 모델을 운영하는 게 역차별 없이 SNS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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