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너지 다소비 업종 밀집,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도입을”

서정혜 기자 2026. 7. 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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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 울산서 간담회
기업현장 제도 개선과제 논의
조선업체 건조시설 확보 제약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울산 기업들이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한 전기요금 차등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1일 울산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현황을 지역 산업계와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및 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주요 회원사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울산 기업인들은 이른바 '유틸리티 비용'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특히 울산 석유화학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에다 전기료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A 기업은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지 않아 기업 전력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전력 자급률과 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해 차등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주 잭팟으로 호황기를 맞은 울산 조선업체들은 항만법에 발 묶여 건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B 기업은 "항만법상 항만시설 내 선박 건조행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두도 선박 건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항만법 시행규칙 내 항만지원시설에 '선박 건조를 위한 안벽 및 시설' 항목을 신설해 건조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석유화학산업 등 생산·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위험물 제조소의 증설과 관련해 유연한 법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C 기업은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을 일부만 증설할 때도 변경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 전체에 현행 기준이 적용돼 과도한 개보수 비용과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경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증설·변경 부분에만 현행 기준을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대형 엔진용 핵심부품 등 조선산업 전략품목의 통관절차 간소화, 석유화학 단지 내 드론 비행 금지·안전구역 일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 등이 총 36건의 규제 개선과제가 건의됐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제기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