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에 관세 폭탄…관세 전쟁도 재점화?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약 100년 전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웃나라 캐나다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기존 관세조치에 보복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인데,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존 한미 무역 합의가 지켜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거의 100년 전 법률 조항을 끌어다 캐나다 와인과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약 200억 달러, 29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으로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됩니다.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인데, 미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관세에 보복한 몇 안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산불로 고통받을 때 주저 없이 도움을 줬는데, 정작 미국은 관세 위협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더그 포드/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앉아서 관세를 위협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친구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헬렌이 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덮쳤을 때, 가장 먼저 나선 게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북동부를 뒤덮은 캐나다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달 초 갱신을 거부한 멕시코·캐나다와 무역협정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체계 재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새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한미 무역합의로 도출한 '15% 관세 상한'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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