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시의원 신분 확인하고도 영장엔 '회사원'

김은초 2026. 7.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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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두고 검경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영장에 회사원으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은 지난 2024년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세 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11일 전 경찰에 수사를 처음 받았는데 회사원이라며 신분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에서야 시의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전히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도 회사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도 최 전 의원의 거짓말을 그대로 영장에까지 적은 셈입니다.

결국 영장이 반려되면서 압수수색은 닷새 이상 지연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 (지난 15일)] "수사 개시 통보하면 증거 인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파급력이 있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하지만 검찰의 영장 반려를 놓고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범행 기간과 다른 별건 수사"라며 반려했지만, 알고 보니 경찰이 확보한 범죄 기간과 3개월가량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핵심 수사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21)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추가 혐의를 소명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을 청구해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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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두범, 이성재 / 영상편집 : 김관순

김은초 기자(echo@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03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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