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경기도의원 성남 제7선거구 투표지 검증 현장

21일 오후 2시 방문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 투표지 검증 현장에는 투표지 검증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재검표가 이뤄진 곳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를 치른 성남 제7선거구다. 해당 선거구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이 국민의힘 안계일 전 의원을 따돌리고 승리한 곳이다.
정 의원은 2만6천727표(50.07%)를, 안 전 의원은 2만6천642표(49.92%)를 각각 획득했다. 무효표는 1천32표, 기권표는 2만7천594표로 두 사람의 희비를 가른 표 차는 85표다. 선거소청은 안 전 의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안 전 의원은 개표 입력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과 표 차에 비해 과도한 무효표가 나온 점을 근거로 들어 소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의 소청 신청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이던 검증 대상 투표지 5만여 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졌다.
투표지 검증은 검증사무원 35명,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검증참관인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청인인 안 전 의원 측 참관인에는 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먼저 공명선거실 내 참관인들은 도선관위로 이송된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보관 상자를 제1~4 검표부로 각각 분배한 후 검증사무원의 수검표로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검표 절차가 시작하고 10여 분이 지나자 곳곳에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투표도장의 기표란 접선 여부를 두고 실랑이도 벌였다.

각 검표부는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 등으로 분류한다.이 과정에서 참관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투표지는 책임사무관에게 전달된다. 책임사무관이 1차 판단을 내린 뒤에도 이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검토를 거쳐 선관위원들이 투표의 유·무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 된 투표지를 두고도 이의가 제기됐다. 또 다른 참관인이 "투표관리관 사인·날인이 없는데 왜 유효표냐"고 항의하자, 검표 사무원은 책임사무관에게 해당 투표용지를 전달했다.
책임사무관은 "유효투표 예시를 보면 사인 날인이 빠졌어도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검표사무원은 이의제기 투표 처리 전 서류를 작성, 간사부로 전달했다.
투표지 검증은 모두 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검증 결과 기존 무효 투표수 중 1표가 안 전 의원의 유효 투표로 인정됐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 같은 투표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소청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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