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혼자 싸우지 않게"…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서진석 기자 2026. 7.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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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선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최근 3년 아동학대 신고 교사 1,870명

기소된 교사는 95명 불과…무혐의 90.4%


"학부모 기분상해죄" 논란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모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계류


백승아 의원,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무고성 신고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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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하는 현실,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짚어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워낙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해 오셨는데 또 이번에 서이초 3주기 맞아서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바로 오늘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백승아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일단 지난 7월 18일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이초 이후에도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 또 생활지도를 둘러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또 악성 민원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을 여전히 교사 개인이나 개별 학교의 임기응변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통계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매해 4천 건 이상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만 해도 5만 7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년 사이에 4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한 교실과 학교 전체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교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 책임의 결과가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이라면 어느 교사가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우리 교실과 또 교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교사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함께 대응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지원단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 상담 수준의 지원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사 혼자 정당한 교육 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도별 설치된 교원 보호 사업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점검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직접 지휘하는 교육 활동 보호 컨트롤 타워를 두는 내용입니다.

서현아 앵커 

핵심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교사 혼자 싸우도록 외롭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도교육청들도 앞다퉈서 교권보호국 설치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백승아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마다 교육활동 보호 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권 보호 교원 지원 사업 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기준, 또 지원 수준의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법률 상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여부, 소송비 지원 등 교원 보호 사업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들이 논의하고 있는 교권 보호국이 각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기구라면 중앙 교육활동 보호센터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 전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중앙센터가 시도별 교원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 중대한 사안에는 현장 대응까지도 지원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앙에서 시도 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또 국가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현장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백승아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를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 문장이 정서적 아동 학대의 판단 기준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제가 1호법으로 '서이초 특별법'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었는데요.

현재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복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가책임 교원 보호법과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도 지금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동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백승아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일단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구축해 온 아동보호 체계에 혹시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아동인권 전문가와 단체들, 또 사법기관의 우려도 있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실제 피해 아동의 보호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 보호를 약화하거나 교사에게 예외를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 학대의 개념과 판단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 두 번의 논의가 있었는데 아동 학대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교육 현장 안정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야지 우려된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입법 과제로 이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요.

당 차원에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백승아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예, 말씀 주신 대로 당 지도부에 이번 법안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교권 보호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정식 건의를 드렸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고요.

또 교육부나 정부도 국가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열망을 동력 삼아서 꾸준히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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