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기준은 얼마?...한강벨트 포함 여부 주목
[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초고가 주택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초고가 주택 기준선이 얼마로 설정되는냐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증세 대상 지역과 범위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최근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할지 국민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물었는데, 30억원과 50억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국무회의/지난 14일 >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초고가 기준선에 따라 과세 범위 등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억원 이상 비중은 약 4.5%로 강남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강벨트'까지 두루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비중은 0.8%로 서초 등 강남 일부로 한정됩니다.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당시 '상위 1%'가 기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상위 1% 진입 금액은 4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초고가 기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세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세 30억 원의 경우 현재 400~5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한 600~700 (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시세 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2천~3천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는데 1천만 원 내외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가 주택이 많아 사실상 증세가 예고된 강남권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과 현금이 적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양석영 /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사> "1주택 거주자들은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어차피 고령자 같은 경우 혜택이 많거든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 많고. 비거주 1주택 고령자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소득이 없는데 (세금) 늘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두 분씩 오세요."
초고가, 비거주 1주택 등 증세 기준과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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