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생 이주노동자, 귀국 6일 앞두고 '끼임사'…"현대重, 올해만 3번째 중대재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2000년생 이주노동자가 끼임사하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노동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울산 현대중공업 8도크 3481호선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아이템 사상 작업(용접 작업 후 남은 울퉁불퉁한 용접면, 찌꺼기 등을 그라인더 등 공구로 다듬는 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한 명이 곤돌라 본체와 족장(고소 작업 시 설치하는 임시 발판) 사이에 목이 끼인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며 "같은 지역에 있는 자회사 HD현대M&S를 포함하면 올해에만 벌써 3번째,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0년생인 고인은 2025년 12월 8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그는 본국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오는 24일자 비행기표를 끊어둔 상황이었으나, 귀국을 6일 앞둔 상황에서 참변을 당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은 노동자가 고소작업을 할 때 구조물이나 다른 설비에 부딪히거나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에게 작업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낯선 타국에서 입사 6개월 차 이주노동자가 원청, 하청 누구에게도 족장 설치에 따른 위험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작업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1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작업 시 모국어로 제대로 된 작업방식을 고지받거나 모국어로 된 충분한 안전대책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조가 반나절 도안 확인한 결과만 봐도 곤돌라 위험 요소를 수십건 발견했지만, 노동부가 내린 작업중지 범우는 곤돌라 작업 전체가 아니라 LNG 6척에서 작업 중인 곤돌라 작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소노조는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에 △곤돌라 작업 전수조사 및 작접중지 범위 확대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 △사고조사 및 책임자 처벌 △이주노동자 모국어 아전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을 향해서도 △원하청 공동 사고조사 및 책임자 처벌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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