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겨냥한 이 대통령에…노동계 "노사 협상 막는 독단적 발상"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한 '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노동계는 "노사 간 협상의 기회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개정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 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논의·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재계와 노동계를 흔들었던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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