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최대 2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사전 신청 '필수'

정승우 기자 2026. 7.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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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청 접수…28일 시행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만 적용
부모 탑승 확인…사후·후불 정산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확대도
고속도로. 연합뉴스

여름 휴가를 떠나려는 가족 여행객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28일부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행료 감면 혜택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의 대상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8월22일부터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않는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필수·차량 1대 제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대상 차량은 신청인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로 제한된다. 할인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장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적용된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한다.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할인 적용 방식이 다르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만 청구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트·리스 차량까지 감면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신설과 함께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다자녀가구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