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금고 금리 최대 0.38%p 인상… 연 30억 이자수입 추가 확보
김 시장 지적에 타 시도 수준 현실화
인상된 금리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울산시가 시금고 예금금리를 최대 0.38%포인트(P) 올려 연간 30억 원가량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한다. 타 시·도보다 낮았던 금리를 현실화한 것으로, 늘어난 세입은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21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시금고인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인상된 금리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금리 상향은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되면서 추진됐다. 시금고 금리는 김상욱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낮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취임 즉시 감사 대상으로 꼽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그동안 낮게 책정된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금고 측과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두 은행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변경 약정으로 정기예금 평균금리 기준 제1금고인 경남은행은 0.38%P 인상한 2.65%로,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0.13%P 인상한 2.39%로 각각 조정했다. 울산시가 두 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결산 기준 총 1조 2923억 원 규모로, 울산시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30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울산시의 세입·세출금 관리 등 금고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