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소송 15억달러 합의…美 법원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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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앤트로픽과 작가들이 합의한 15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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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합의
‘AI 학습은 공정 이용’ 기존 판결은 유지
일부 작가·출판사는 별도 소송 계속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앤트로픽과 작가들이 합의한 15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들의 저작물 활용을 둘러싸고 작가와 언론사 등이 잇달아 제기한 저작권 소송 가운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최종 합의가 확정된 사례다. 작가들은 지난 2024년 아마존과 알파벳의 투자를 받은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한 책을 허가 없이 이용해 AI 챗봇 ‘클로드’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윌리엄 알섭 당시 담당 판사는 지난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행위 자체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앤트로픽이 AI 학습에 실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700만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중앙 라이브러리’ 형태로 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당초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며 잠재적 배상액이 수천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해 1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앤트로픽의 아파르나 스리다르 부법무책임자는 이날 “AI 학습이 공정 이용이라는 법원의 획기적인 판결 이후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보상금을 청구했고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인 저스틴 넬슨은 “저작권 역사상 가장 큰 회복 사례”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작가들은 합의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합의 규모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부 작가와 출판사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선택한 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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