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지 두 모습"…삼익맨숀, 5동 남기고 재건축
공유물 분할 판결 거쳐 990가구로 탈바꿈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가 5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inews24/20260721143243297wmks.jpg)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초 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을 수정·조건부 의결했다.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기존 768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99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기존 5동은 철거하지 않고 남는다.
갈등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용면적 146㎡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5동 주민들은 종전자산 평가 방식이 불리하다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 동의율을 충족하더라도 5동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합 설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5동을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동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다. 단지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5동과 나머지 동으로 나눠 달라는 취지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추진위원회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일부 5동 주민의 반대 의사도 명확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라 조합은 5동을 제외한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는 삼익맨숀 사례가 일부 동의 반대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다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 소송과 정비계획 변경 등을 거쳐야 해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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