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 2천만원' 판결에…징역 1년 구형했던 검찰 항소
김태인 기자 2026. 7. 21. 14:04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벌금 200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일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월~10월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등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한편 김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레버리지 보완책, 너무 늦다"…이 대통령 "대응조치 과감하게 하라"
- ‘박지성이 뭘 안다고’ 발언에…드디어 입 연 박지성 "위치에 안 맞는 언행" 반격
- 고1 입에서 "여고생, 납치, 봉고차"...‘장윤기 대화방’ 털렸다
- "행운 빌며 던진 동전"…대낮 청계천 들어가 ‘싹쓸이’ 남녀
- 462만 개인정보 털린 따릉이…보상은 30일 정기권
- "레버리지 보완책, 너무 늦다"…이 대통령 "대응조치 과감하게 하라"
- 여야, ‘투표지 부족사태’ 선관위 특검 합의…국민추천위서 후보 추천
- "1조달러 증발"…스페이스X 한 달 사이 시총 5위서 8위로 추락
- "행운 빌며 던진 동전"…대낮 청계천 들어가 ‘싹쓸이’ 남녀
- ‘박지성이 뭘 안다고’ 발언에…드디어 입 연 박지성 "위치에 안 맞는 언행"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