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 2천만원' 판결에…징역 1년 구형했던 검찰 항소

김태인 기자 2026. 7.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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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벌금 200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일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월~10월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등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한편 김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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