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끼어들어?" 집배원 끌어내려 '퍽'…40대 운전자 실형

김나연 2026. 7.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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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황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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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쯤 우장산역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영상=연합뉴스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황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습니다.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경찰은 손목을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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